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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올해 차를 산 사람도 자동차세를 내야 할까? 6월 고지서 조회와 계산법
올해 중고차를 새로 장만하신 분들이라면 6월이 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내가 차를 산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6월에 나오는 자동차세를 내가 다 내야 하는 걸까?" 혹은 "이전 주인이 내야 하는 세금까지 나한테 청구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차를 산 사람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전 주인의 세금까지 전부 내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고차 매수인이 꼭 알아야 할 6월 자동차세 고지서 조회 방법과 정확한 세금 계산법을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중고차 구매자의 6월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일할 계산 원리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부과되는 세금으로, 6월 정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
2026. 6. 2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