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6. 6. 27. 15:28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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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 수입 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인 분들은 국가가 지정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꼼꼼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무거운 가산세 폭탄을 맞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6월 30일 마감 전 성실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올바른 신고 순서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첫째,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첨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의 핵심은 혼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지정된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의 장부 내용과 실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대조하여 지출 비용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가공 경비나 사적 비용이 섞여 있다면 이 단계에서 엄격하게 걸러내야 국세청의 추후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 과정이 끝나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반드시 첨부 서류로 함께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만약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야 할 산출세액의 5%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즉시 부과되며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세무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류를 최우선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2. 둘째, 홈택스(Hometax)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종 제출하기

성실신고확인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일반 정기신고가 아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을 시작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별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앞서 준비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매칭하여 입력해 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꼼꼼한 검증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든든한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지출한 세무사 비용(확인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반 사업자는 받기 어려운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최종 화면에서 꼼꼼히 대조해 보신 후 신고서를 전송하셔야 합니다.

 

 

3. 셋째, 위택스(WeTax) 연계를 통한 개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국세 신고를 안전하게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의 10%만큼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역시 6월 30일까지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통합 처리되었으나 현재는 국세와 지방세가 분리되어 각각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화면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위택스로 이동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 팝업창이 뜹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정부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되어, 홈택스에 입력했던 소득세 데이터가 그대로 불러와 집니다. 내용을 가볍게 대조해 본 뒤 클릭 몇 번만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국세(농협, 국민은행 등 가상계좌) 및 지방세 납부서를 이용해 마감일인 6월 30일 자정 전까지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할부 등을 활용해 세금 납부까지 완료하시면 소중한 사업장의 성실신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세무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120만 원)와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 신고 후에는 반드시 위택스로 이동하여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누락 없이 개별 신고하고, 6월 30일 기한 내에 두 가지 세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여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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